FAQ 검색
FAQ 검색

자주하시는 질문 목록

  1. Q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계약면적 관련

    전용면적은 실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하며,
    주거공용면적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 즉 계단, 엘리베이터 면적등이 포함됩니다.
    기타 공용면적으로는 관리사무실과 주민공동 시설등이 포함되고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이며,
    총 계약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 기타 공용면적을 모두 합한 면적입니다

  2. Q

    부부공동명의변경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1. 부부 공동명의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일반적인 거래로 보기 때문에 증여 또는 매매 여부를 고객님께서 선택하여야 하며 절차 및 구비서류는 일반명의 변경과 동일합니다.

    2. 명의변경 시점
    -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포함)을 득한 사업지인 경우 반드시 잔금을 납부하시기 전에 명의변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일 잔금을 납부하시면 분양권 전매를 하실 수 없고 계약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신 후 해당되는 지분 만큼 다시 배우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셔야 하므로 취,등록세 및 등기비용 등이 이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3. 세금관련 혜택
    - 부부 공동명의를 하신다 하더라도 취.등록세등 특별한 세금의 혜택은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게 되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될 경우 해당 지분에 따라 따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양도소득세의 혜택은 받으실 수 도 있으나 세금과 관련된 상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를 통하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3. Q

    명의변경을 위한 서류와 절차를 알려주세요

    ① 매도인의 경우
    - 분양계약서 원본, 부동산매매계약서 (해당 시/구청 지적과에서 검인),
    - 대출상환확인서 또는 대출승계동의서 (해당 금융기관 발급 / 분양금 대출이 있는 경우)
    - 인감증명서 1부 (부동산 매도용/인감증명서상에 매수인 인적 사항 기재),
    - 주민등록등본 1부,
    - 인감도장
    - 신분증

    ② 매수인의 경우
    - 인감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인감도장
    - 신분증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3개월 이내 발행.
    ※ 사업지별로 서류 접수처 및 분양권 전매 가능여부가 다르므로 고객센터로 문의 하신 후에 반드시 본인이 내방하셔야 합니다.

  4. Q

    계약서 재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1. 인감증명서 1통
    2. 신분증
    3. 인감도장 지참
    4. 본사 방문 재발급요청
    5. 관할지구대 분실 신고
    본사 재방문 계약서 재발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