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계약면적 관련
전용면적은 실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하며,
주거공용면적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 즉 계단, 엘리베이터 면적등이 포함됩니다.
기타 공용면적으로는 관리사무실과 주민공동 시설등이 포함되고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이며,
총 계약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 기타 공용면적을 모두 합한 면적입니다
부부공동명의변경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1. 부부 공동명의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일반적인 거래로 보기 때문에 증여 또는 매매 여부를 고객님께서 선택하여야 하며 절차 및 구비서류는 일반명의 변경과 동일합니다.
2. 명의변경 시점
-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포함)을 득한 사업지인 경우 반드시 잔금을 납부하시기 전에 명의변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일 잔금을 납부하시면 분양권 전매를 하실 수 없고 계약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신 후 해당되는 지분 만큼 다시 배우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셔야 하므로 취,등록세 및 등기비용 등이 이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3. 세금관련 혜택
- 부부 공동명의를 하신다 하더라도 취.등록세등 특별한 세금의 혜택은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게 되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될 경우 해당 지분에 따라 따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양도소득세의 혜택은 받으실 수 도 있으나 세금과 관련된 상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를 통하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명의변경을 위한 서류와 절차를 알려주세요
① 매도인의 경우
- 분양계약서 원본, 부동산매매계약서 (해당 시/구청 지적과에서 검인),
- 대출상환확인서 또는 대출승계동의서 (해당 금융기관 발급 / 분양금 대출이 있는 경우)
- 인감증명서 1부 (부동산 매도용/인감증명서상에 매수인 인적 사항 기재),
- 주민등록등본 1부,
- 인감도장
- 신분증
② 매수인의 경우
- 인감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인감도장
- 신분증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3개월 이내 발행.
※ 사업지별로 서류 접수처 및 분양권 전매 가능여부가 다르므로 고객센터로 문의 하신 후에 반드시 본인이 내방하셔야 합니다.
계약서 재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1. 인감증명서 1통
2. 신분증
3. 인감도장 지참
4. 본사 방문 재발급요청
5. 관할지구대 분실 신고
본사 재방문 계약서 재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