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한내들 센트럴리버 분양권 전매 진행 절차 안내문
- 작성일자
- 2026/06/02
본문
송도 한내들 센트럴리버에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택법 제64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에 의거 제한되었던 분양권 전매가 2026년 06월 23일 해제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양권 전매 일정 및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송도 한내들 센트럴리버에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택법 제64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에 의거 제한되었던 분양권 전매가 2026년 06월 23일 해제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양권 전매 일정 및 절차를 안내드립니다.